영풍,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 해소… 의결권 제한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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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최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었다. 이러한 조치는 영풍이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려아연 측이 주장했던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라 설명했다.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여 상호주 관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에 따르면, 순환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때만 적용된다. SMH는 주식 배당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영풍의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SMH는 영풍의 총 발행주식 184만2040주의 10%에 해당하는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식 배당 후에는 총 6만8805주의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었다. SMH는 주주 자격이 없었기에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 두 회사는 현재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중으로, 이번 조치가 향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의 주식배당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향후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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