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에 즉시 재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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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이 제출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즉각적으로 재항고 의사를 표명하며, 이미 제출한 본안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행사해온 정당한 주주권이 상호주 거래를 통해 제한되는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영풍은 불복하고, 지난 5월 27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최윤범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조치의 불법성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영풍 측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표를 위해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영풍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출했고,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영풍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가릴 예정이다. 이는 주주권 행사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과 주주권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영풍의 재항고는 상법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업 경쟁력과 주주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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