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 상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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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많은 예금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주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예탁금과 보험사 보험계약의 보호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의 예금은 별도로 운영되며, 그 예금은 전액 보호받게 됩니다.

반면, 보호받지 않는 금융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및 후순위 채권 등은 이번 변화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에서 3개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은행에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을 예치한다면, 총 1억2000만원이지만 파산 시 보호받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즉, 1억원이 초과하는 2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각각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2000만원을 예치하고 B은행에도 1억원을 예치했다면, A은행과 B은행에서 각각 1억원씩 보호받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보호는 원리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은행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억1000만원일 때, 1억원 초과한 1000만원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많은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1473조원, 약 3억9028만 개의 계좌가 보호받던 수준에서, 앞으로는 1714조원, 약 3억9561만 개의 계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예금자의 자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금융 상품의 변화와 보호 한도의 확대는 예금자들에게 더 높은 안전망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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