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여자친구 방치한 남성,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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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 최고봉 등반 중 남자친구에게 방치된 3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39세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33)를 극한의 추위와 고도에서 6시간 동안 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고, 시속 72km의 강풍이 불던 당시 A씨는 B씨의 탈진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하산을 결심했다. B씨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산병 증상으로 더 이상 등반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비박 장비 및 응급 담요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구조 요청을 지연시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등반 계획을 세우고도 예상보다 2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으며, 필요한 비상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한 조건에서 등반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는 매우 부적절한 복장으로 고산 지역에 나선 탓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A씨는 사고 당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아 구조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난 신고는 오전 3시 30분에 접수됐으며, 당시 B씨는 정상 아래 150피트(약 45-50미터)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강풍 때문에 헬리콥터 구조까지 지체되어 구조대는 오전 10시가 되어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A씨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안전한 등반과 구조 요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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