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AI가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훈련 과정에서 독일어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오픈AI에게 해당 노래 가사를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 내역 및 수익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관련 논란을 다시금 부각시켰으며,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교육 데이터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 확률의 조합”으로 설명하며 협회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사 사용이 무단 복제 및 재생에 해당한다는 GEMA의 주장을 수용했다. 당시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일의 노래 가사, 특히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 등 9곡을 챗GPT 교육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을 포함한 여러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 및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각국의 저작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정의와 적용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란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과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오픈AI의 챗GPT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 및 저작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팽창하는 AI 산업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