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의원 더릭 메린이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안인 하우스 빌 703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의무적인 구매 요건이나 포트폴리오 할당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는 오하이오주가 텍사스 및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주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 자금을 도입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메린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주의 재정을 보호하고, 비트코인을 재정적 버퍼이자 혁신을 촉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이 주 경제 전략 및 재정 정책 도전 과제에 통합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변화는 135회 주 총회가 12월 31일 마감하면서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메린 의원은 이 법안이 오하이오의 2025년도 법률 세션에서 중요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볼 때 주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채택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메린 의원은 다가오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는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에 의해 제안된 방안이기도 하다.
결국,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은 주 재정의 더 많은 혁신과 비트코인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제정의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재정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