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96만100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거의 매달 3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이 올해 1월부터 모두 2.3% 인상된다.
국민연금법과 기타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연금액 조정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되며, 올해 수정된 금액은 12월까지 적용된다. 더불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471원이었지만, 올해는 인상률에 따라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에는 6만6551원이 올라 총 296만원에 달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작년 최대 33만4814원에서 올해 최대 34만2514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의 2.3% 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연금액 감소를 피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약정 금액만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3%에 이르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금액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0년대와 달리, 최근 2021년부터 지속적인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연금액 조정은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국민연금의 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간 연금 상품의 한계와 더불어 노령층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개인 연금에서도 물가 연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