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국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편법 증여와 탈세 소득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49명이 포함되며,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자 중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고, 미국과 중국 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는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 중 70%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현재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다.
외국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력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내국인 대출 규제와 비교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외국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삼을 수 있지만, 최근의 정부 정책에 따르면 내국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예정이다. 주요 수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며,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하여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해외 계좌에 자산을 숨기는 형태로 모든 자산을 감추거나,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입 자금을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외국인은 국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들은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자산을 은닉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한 외국인은 국내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고, 탈루한 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통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필요시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정당하게 활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를 확대하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