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290건 적발…단독주택 125억원 구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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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25억원에 단독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A씨는 자금의 출처로 금융기관 예금을 신고했지만, 실상은 제3국 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번 사업 소득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구매하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중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B씨는 불법적으로 “환치기” 방식을 사용하여 외화를 현금으로 바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불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조사 결과, 총 29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불법 의심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로는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가 39건, 비자 없이 무자격으로 임대업을 한 5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미국인이 78건, 호주인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심 거래는 주로 서울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어 경기도와 충남 등 수도권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득 세금과 증여세의 추징에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는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의 불법 행위가 국내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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