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65%가 지난 3년간 ‘노쇼’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노쇼로 인해 한 번의 예약이 이탈할 때마다 외식업체가 입는 손실액은 평균 44만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및 매출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함께 진행했으며, 2022년 이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는 평균 8.6회 노쇼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 음식점의 노쇼 피해가 16.3회로 가장 높았으며, 커피전문점과 서양식, 한식이 그 뒤를 이었다.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업체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했다.
예약 방식에서 전화 예약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예약 보증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사전 예방 장치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노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및 단체주문 등에서 발생하는 노쇼의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40%로 상향 조정했다. 예약금을 주문 금액의 40%로 설정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는 노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외식업체들이 노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업계 차원의 대응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여 외식업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