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퍼플렉시티에 200억 원대 소송 제기…일본 언론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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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자사의 기사 10만 건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에 대해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한 일본 주요 언론사 중 최초의 사례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그룹은 도쿄지방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하며, 기사의 무단 사용 중지와 함께 약 21억 엔, 즉 2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으로 사용된 기사 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약 1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미우리신문 그룹은 소송을 통해 “이런 무임승차를 허용하게 되면, 정제된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 이슈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정보 메커니즘과 민주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퍼플렉시티와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다. 특히,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언론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소송은 향후 다른 언론사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요미우리신문의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기술적 진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미우리신문의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미우리신문의 소송은 저작권 보호와 생성형 AI의 발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우리의 정보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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