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중남미 최초로 안락사 법안 통과… 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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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가 중남미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는 31명의 의원 중 20명이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8월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의 연장선으로, 정부가 조만간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가톨릭 교세가 강한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번째 사례로, 주변 국가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안락사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롤리나 코세 부통령은 법안 통과를 “우루과이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법안에 따라 안락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에게만 허용되며, 의료 전문가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미국 및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와 달리 기대 수명 요건이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라도 말기 진단을 받지 않고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환자가 자발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둘러싼 문제는 중남미 전역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우루과이는 이러한 생명 존엄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루과이는 2012년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다음 해에는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다. 종교적 영향이 적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취임 선서 시 신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며 크리스마스를 ‘가정의 날’로 부르기도 한다.

생명 존엄과 관련된 사안에서 우루과이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및 미국의 일부 주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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