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혈족 간 결혼 금지 법안 추진…유전자 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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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욱 엄격한 혈족 간 결혼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8촌 이내의 멀리 떨어진 혈족 간 결혼도 금지될 예정이다. 법안 위반 시 벌금형이나 최대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만 혈족인 경우 결혼은 허용된다. 이 법안은 현재 일반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절차를 경과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법은 가까운 혈족 관계에만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수십 건의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발견이 법안 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입양된 자녀를 제외하면, 어린이의 86%가 최소한 하나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혈족 간 결혼은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혼 커플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유전적 장애와 더불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추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강조된다.

이번 법안 추진은 우즈베키스탄이 공중보건과 유전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혈족 간 결혼이 유전자 변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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