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심각한 병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0세 이상의 국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서명하며, 이에 따라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은 의료 검사를 통과할 경우 1년간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민들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이는 전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단기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병역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18세에서 24세의 청년 지원자들에게 1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던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군사 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병력 확보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와 병력 충원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이러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국 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병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안보 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상실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국가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열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러한 변화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