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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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 나선 가운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어 과세 당국의 소득원 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제안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득세 포괄주의를 시행하려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이 포괄주의 체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포괄주의는 법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경제적 실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주었을 때 증여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열거주의 체계는 프리랜서 수입, 해외 플랫폼 거래, 가상 자산 이익 등 비정형 소득들은 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행정비용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커서 효율적인 세원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구 부총리는 “납세 협력 비용 등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가야 소득세 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된다면 과세 당국은 실시간으로 세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포괄주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기존 소득세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이자, 플랫폼 노동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및 각종 마일리지 현금화 수익 등이 과세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활성화될 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한국은행은 민간에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은행 중심의 ‘프로그래머블 머니’ 도입을 우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사회적 반발도 예상된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증가로 작용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정부에 의해 감시되기 때문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도 포괄주의가 시도된 바 있으며, 도입 시 조세 저항과 세금 납부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포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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