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한국의 핵잠 건조 위해 미국과 별도 협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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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미국 법에 의해 핵잠 확보를 위해 예외를 부여받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사한 협정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주는 오커스(AUKUS) 동맹 가입국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위 실장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대해 설명하며, 이 조항이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을 통한 별도 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전하며,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실장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위 실장은 고위급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미 간의 조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저하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히려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에 관한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 실장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언급하며, 이러한 이견이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이해관계에 대해 NSC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음을 밝히며,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이번 방미 일정에서 위성락 실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된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협의 및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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