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암호화폐 ATM 운영자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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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암호화폐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민주당 소속의 캘다 로이스 주 상원의관과 다른 6명의 의원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원 법안(SB386)을 발의했다. 이는 라이언 스파우드 주 하원의원이 지난 7월 31일 제안한 하원 법안(AB384)의 상원 버전으로, 암호화폐 ATM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스콘신주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 또는 ATM을 운영하는 업체는 반드시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송금업 등록증)를 취득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도 의무화된다. 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이메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ATM이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두 법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원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도형 암호화폐 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위스콘신주의 입법 노력이 타 주로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위스콘신 주의 금융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주에서의 유사한 입법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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