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이 유럽연합(EU) 내 은행들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비담보 암호화폐에 대해 대폭 증가한 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제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자본요건규제(CRR III)의 연장선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노출된 리스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안된 규제 초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는 그룹 2b 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자산군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암호화폐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별도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의 헤징 및 상계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룹 2a로 분류되어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지만, 리스크 관리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초 금융자산과 연동된 자산 기준 토큰은 그룹 1b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차등적 분류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자본 요건을 조정하여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규제안에는 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산하는 상세 모델링 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 리스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두 자산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 투자 상품이 아니며, 시장 변동성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이번 규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넘어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해당 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장 3개월의 기간을 갖는다.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대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안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EBA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조직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는 유럽의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은행의 암호화폐 투자를 보다 보수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EU의 이러한 행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