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여러 관광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BBC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역의 관광지에서 사소한 행동에도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무례한 관광객들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주를 할 경우 최대 3000유로, 즉 약 48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벌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여행 중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공항에서는 최근 한 승객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62유로, 약 1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는 비행기에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결과다. 비행기가 정지하기 전에 자리에서 나가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알부페이라 해변에서는 수영복을 착용한 채 해변이 아닌 장소를 돌아다니면 최대 1500유로, 즉 약 2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출몰하거나, 노상 방뇨, 쇼핑카트를 방치하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관광객 단속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심지어 해변 의자에 수건을 걸어 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는 행위만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1000유로, 베네치아 운하에서 수영하면 3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의 법규가 강화되고 모습은 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즉각 9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탈리아의 친퀘테레에서는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등산하는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 수입이 주요 재원인 지역에서는 ‘손님을 내쫓는 행위’가 아닌 ‘책임 있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관광에 피로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삶터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과거에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의 사미족과 같은 특정 문화 지역에서만 이러한 규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평범한 해변이나 관광지에도 엄격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 부과 제도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아 여행객 행동 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르히타 스페-쾨니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모든 벌금이 탄압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단순히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