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세금 신고 강력한 규제 도입… “60일 이내 미신고 시 계정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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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이 OECD의 ‘암호화폐 국경 간 신고 프레임워크(CARF)’를 도입해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인 ‘행정 협력 지침 제8차 개정안(DAC8)’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 규제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계정을 강제로 동결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DAC8과 개정된 ‘공통 보고 기준(CRS 2.0)’은 세무 정보의 교환에 있어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는 규제 준수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60일 차단(Block) 규칙’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사용자 계정을 개설할 때 세무 관련 자기확인서(Self-certification)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정보가 요청된 이후 60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CASP는 해당 계정의 추가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사업자를 사실상 세무 당국의 집행관으로 만들며, 고객알기제도(KYC)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제 KYC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유효한 납세자 번호(TIN)와 세무 거주지 검증을 포함하게 된다.

DAC8의 세무 보고 의무는 EU의 암호화폐 통합 법안인 ‘미카(MiCA)’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DAC8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이나 최악의 경우 MiCA 패스포팅 권리가 박탈될 수 있어 세금 컴플라이언스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영업 면허 조건이 되었다.

더욱이 규제의 범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CASP)에서 전자화폐 기관(EMI)과 인터넷 전문은행(Neobanks)까지 확대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전자화폐 상품(SEMPs)’으로 분류되어 CRS 2.0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EU 내 물리적 거점이 없는 역외 사업자들도 동일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방식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들은 EU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의 규제 준수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고객알기 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CARF 표준에 맞춰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글로벌 암호화폐 세무 행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자들 역시 자신의 거래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보고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U와 영국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동등한 수준의 세무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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