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산업가속화법(IAA) 발표…한국 K배터리 산업의 호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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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저가 공세 방지와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공조달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까다로운 현지 생산 규정과 기술 이전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유럽 내 산업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의 시행으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오너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법안의 요구사항을 비교적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의 목표로 비유럽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인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배터리 부문은 IAA의 핵심 중 하나로, 배터리 셀과 핵심 부품 가운데 최소 세 가지가 유럽에서 생산되어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배터리의 전체 가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핵심 부품의 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점이 IAA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3년 후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최소 다섯 개의 부품이 EU산이어야 혜택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해외직접투자(FDI) 규제가 강화되어, 특정 제3국이 전 세계 생산 능력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국가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 투자할 때 고용 및 로컬 콘텐츠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현지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및 핵심 기술 이전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IRA가 직간접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유인하는 방식과 대조적인 강력한 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다져온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모두 유럽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극재 분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자국 내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메이드 인 EU’ 기준을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산업가속화법의 도입은 한국 K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럽 내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발 맞춘 운영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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