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각각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전체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세의 일종인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 법률에 따르면, 35억원의 유산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질 경우, 세금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민법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의 유산 상속 비율은 1.5:1로, 이 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15억원을 상속받고, 각 자녀는 10억원씩을 물려받게 된다. 현재의 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의 과세표준이 15억원으로 설정되며, 세금은 4억4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는 금액 전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된다. 그러나 자녀들은 각 9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김 총 1억8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형성된다. 이는 현재 부담하는 세금보다 6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험 설계에서는 유리한 전환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의 세법에 의하면 세금은 여전히 4억4000만원에 이르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배우자는 35억원 중 15억원만 공제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과표가 20억원이 되어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세금보다 2억원 이상 증가하는 부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정부가 제시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최저 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한도가 30억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을 경우 공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제 한도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거나 전면 폐지될 경우, 이는 오히려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따른 배우자 상속세 문제는 부의 분배에 대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적절한 한도 설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국민들의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