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4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건들은 상장사 임직원, 최대주주, 그리고 IR·공시 대행업체까지 포함하여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익에 악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 O사의 임직원 4명과 코스피 상장사 P사의 전직 직원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O사의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하고 대량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O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하여 거래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사의 최대주주인 I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례로, 금융위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IR·공시 대행업체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공시 대리업체의 대표는 근무 중 알게 된 두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개인 지인에게 전해 추가로 2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보 제공 대가로 3천만 원이 오간 정황 또한 확인됐다. 다른 IR 컨설팅업체의 대표 역시 공시 및 IR 업무 수행 중 4차례에 걸쳐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수천만 원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제약회사 직원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유리한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수하여 매매에 활용하도록 하여 약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 아니라 대리인과 준내부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같은 내부자 거래 사건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방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