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미공개정보로 43억 챙긴 임직원들, 증선위가 수사 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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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유상증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4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임직원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상장사 O사의 임직원 네 명과 P사의 전직 직원이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O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P사의 대량 지분 취득을 업무 과정에서 사전에 알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O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친구,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활용했다. 이로 인해 정보 제공자와 수령자를 포함한 총 부당이득 규모는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3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I라는 이름의 최대주주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G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 및 관계사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IR·공시 대행업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유출 사례도 적발되었다. 한 공시 대리업체의 대표는 두 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추가로 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3000만원이 오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다른 IR컨설팅업체의 대표도 공시와 IR 업무 수행 중 4차례에 걸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수천만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약 7000만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CEO 및 임직원은 물론 IR업체나 공시대리인 등 법인의 대리인이나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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