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금융업계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금융지주에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0.5%에서 0.05%로 대폭 낮춘 것으로, 이는 금융지주에 대해 다른 상장사들과 비교해 유독 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은 금융업계에 법무 리스크 확대와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강화되면 사업 확장 계획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 신설에 관련된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여 감독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대가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금감원의 운영 수입의 69%를 차지하는 중대한 부분이다.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보원이 만들어지면 감독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을 증원해야 하므로, 이전에 납부했던 분담금이 20~30%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경영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금융업종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상생금융과 경영 압박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금융업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인 금융회사의 수익 동력이 꺼질 경우 그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