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케이블 방송인 뉴스맥스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며, 약 6700만 달러(약 930억원) 규모로,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도미니언은 뉴스맥스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고의로 보도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6억 달러(약 2조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해당 보도에서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되어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델라웨어 1심 법원은 이 의견이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도미니언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배심원단이 뉴스맥스가 보도한 음모론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논의가 필요했지만 사전 합의로 인해 그 과정이 생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맥스는 사과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송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보도가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고 주장하며, 배상금 합의가 사과나 기사 삭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보수 매체에서의 보도 관행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뉴스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매체들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의 조작설을 보도한 혐의로 7억 8750만 달러(약 1조 9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스마트매틱과의 소송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속되는 소송은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사들이 음모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음모론과 관련하여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음모론 보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언론의 보도 관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며, 향후 법적 판결이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