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만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대만 국적자 A씨는 한국에 입국하며 반입한 음식 중 일부가 문제로 인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 한국 검역 당국에 의해 대만식 음식을 압수당했다고 전하며, 해당 제품이 육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을 받을 때, 돼지기름이 포함된 단빙피와 총유빙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제품이 압수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던 다른 대만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음식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미쉐까오와 같은 돼지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반입하다가 걸렸고, 다른 이들은 인기 있는 컵라면 제품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육류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관련 제품의 반입이 전면 금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동·식물 검역을 강화한 일환으로, 설 명절 전후의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산물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경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2주간 공항과 항만에서 이와 관련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불법 반입이 빈번하였던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출발한 항공편 및 여객선을 선정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최근 충남 당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더욱 잦아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류 및 관련 가공품의 검역이 더욱 엄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첫 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식품 반입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대만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