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면서 국제 사회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범죄자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시행됐다. 이들은 도난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에는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30대 후반의 주민 푸야 토라비가 손가락이 절단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하여 절도 범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도난 물품의 가치와 범행의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벌은 드물지만,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이 조치가 점점 더 자주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에는 이스파한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에게도 같은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란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란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하여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과 같은 형벌은 비인도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2022년에도 이란 사법부에 손가락 절단형이 예정된 8명의 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7명이 에빈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실제로 손가락 절단을 위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난폭한 형벌은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정부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비인도적인 형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 당국은 도난품 반환이나 참회가 없었다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러한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이란에서는 최소 356건 이상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이슬람 신정 정부는 이와 같은 형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란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