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힘 있는 노조에 불법 길을 열어줬다”…노동시장 왜곡하는 노란봉투법

[email protected]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향후 노동시장을 더욱 이중구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교섭력과 대등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4.2%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어 2022년 13.1%, 2023년 13%로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은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해 노조 조직이 어려워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비활동 노조와 허위 등록 노조를 대규모 정리한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 간의 분규 빈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따르면,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2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22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소수의 조직된 노조가 주도하여 분규를 일으키는 ‘소수 정예화’ 현상을 시사한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기존의 노조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고려대 로스쿨의 차진아 교수는 “노조의 존재가 있는 사업장은 이미 사용자의 대등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짜 노동 약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의 조직률은 현저히 높아진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36.8%의 높은 조직률을 보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불과 0.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이미 규정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을 과도하게 보강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노조법 제3조가 이미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간과된 채 기득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