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개최된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도입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변화, 소송의 증가 가능성, 그리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 범위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주주환원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상법 개정 후에도 주주환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부당 내부 거래나 사익 편취 등의 행동은 줄어들 수 있어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사건에 대한 해석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혁준 법전원 교수는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게도 확장시킨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정 주주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사를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로, 기업의 행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준혁 법전원 교수는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작성 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에는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됐다면 앞으로는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규정에 따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식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이 당면한 사이클에 따라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주주환원 수준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