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 및 시행령 연내 제출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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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정과 시행령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실행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연내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행령과 후속 절차를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제도 도입을 단순한 형식적 입법이 아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법제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다섯 가지 리스크, 즉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금융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외환규제 회피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 설계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안정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렇다”며 명확히 연내 제출 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지급결제나 송금 속에서 실물 금융과의 연결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신속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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