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처벌 조항 대개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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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의는 서울 성북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렸으며,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처벌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적지 않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가 기업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전과 기록 제출 요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전과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해외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배임죄와 같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할 경우 기업인이 감옥에 갈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규제로 인해 기업이 사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과징금 형태로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법적 절차가 지연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사처벌보다는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400선 이상으로 상승하며 3407.31을 기록했고,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신할 최적의 상황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규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며, “이번 정부의 목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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