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요일제와 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그간 비축유 관리와 공급계약을 통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이번 조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 종로구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요일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를 조기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는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요청했다.
차량 요일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유가 및 에너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맞물려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기름값을 낮춘 상태에서 강제적인 수요 억제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해외에서조차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정부가 가격을 떠받치는 모습은 위기 상황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차량 요일제를 시행할 경우 몇 가지 한계점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요일제를 어기고 혜택만 누리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부 자영업자나 물류업체는 차량 운행이 제한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차량 요일제 도입 지침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효과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차량 요일제는 과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 1976년 물자 절약 시책과 1990년 걸프전 당시의 10부제가 그 예시로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수요 억제를 가져오는지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이 반영되어야 실제로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요일제 도입 및 수요 절감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5부제 시행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대책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