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0조 원 시장안정자금 신속 집행 지시와 휘발유 최고가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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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성급한 주가 상승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식 및 환율 등의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부터 운영된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이 주가를 억지로 떠받치는 방식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경우 현재의 조정 국면이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지속하는 바람에 과열 양상이 엿보였다”며, “현재의 조정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주유소가 가격을 폭리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가격 급등에 대해 “유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갑자기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별 및 유종별로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빠르게 가격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도입되는 것으로, 유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 공포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법부와 야당의 재의요구권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며, 자사주 매입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조치는 자본시장과 유류 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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