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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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인상 및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감세 정책을 뒤집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25%로 인상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인하했던 세율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곧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구체화 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 어려운 증가를 환경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0%에 가까운 세율에서 0.17~0.18%로 복원될 계획이다. 이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윤 정부 하에서 금투세가 폐지될 때, 증권시장의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세금 체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편안의 유일한 감세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가 부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기존의 금융소득 범주에서 평가되어 2,000만 원 이하에 15.4%, 초과 시 최대 49.5%의 누진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2,000만 원 이하에 15.4%, 2,000만 원에서 3억 원은 22%, 3억 원 이상은 27.5%로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문제도 고려하여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약 30%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배당 지급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변화를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명명함으로써,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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