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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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부자감세’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지난 윤석열 정부 하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가 담겼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되어 25%로 변경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금액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더욱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조건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증세 조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시에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 감세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구간은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부과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저 49.5%까지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정리하므로써 세 부담은 감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주주 및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우려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 원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고 구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3년 만에 새롭게 ‘세제 개편안’의 형식을 채택하여, 기존의 세법 개정안과 차별화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경제 정책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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