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본질을 발행인의 건전성 및 준비자산 규율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발행 주체의 정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며 규제 논의의 방향이 지나치게 은행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원칙 중심의 규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심층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을 살펴보며, 2017년 ICO 금지로 인해 발행은 막히고 유통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을 언급했다. 20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의 2차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구조의 법적 이슈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 교수는 “현재 거래의 대부분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비트코인이 개인 간에 직접 이동하지 않고 거래소 장부상에서 청구권의 이전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며,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빗썸에서의 오지급 사태를 언급하며, 잘못된 자산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과의 비교를 통해 거래소가 보관, 중개, 자산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었다. 이 교수는 이런 구조가 장점이 있지만 기업별 기능 분담과 상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통 거래소 모델을 따르는 것이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건전성 및 준비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 축이 유지되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특성을 지킬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논의가 안정성과 혁신 간의 선택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유사한 모델을 갖춘 은행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유인이 충분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니 만큼 규정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어렵다”며, 불확실한 영역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가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 변동의 우려로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접근이 금융상품 개발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2단계 입법을 통해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성과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