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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정기 결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 변화는 소비자 보호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일환으로 공정 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문답서를 공개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여 의도치 않은 지출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갱신’ 이외에도 ‘순차 공개 가격책정’이 있다. 이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 화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제공되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특정 선택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선택 항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취소 또는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규제의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이 신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다크패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적절히 대응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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