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은 10일 서울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중구청 및 산림동 상공인회와 함께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와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약 8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협의 기간을 보장하고, 세입자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손실과 권리금 보상 및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중구청은 세입자의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며,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강제 퇴거를 예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지스자산운용은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 회사를 맡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친환경적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협약이 지자체,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