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 볼차노시에서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에게는 매일 약 1.5유로, 주민들에게는 반려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8년에 철폐된 세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길거리에 쌓여가는 개 배설물이 큰 배경이 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루이스 발허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세수는 주로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볼차노는 개 DNA 검사 의무화 제도를 운영 중이나, 많은 반려견 소유자들이 검사 비용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통과 시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탈리아 동물권 단체 ENPA의 카를라 로키 회장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며 동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소유세에 대한 논의는 이탈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과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 보유자에게 연간 120~18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수의 증가로 인해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들며 세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유기견과 유기묘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세금 부과로 인해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4년 28.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각각 약 499만 마리, 277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개 물림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동물 보호와 다양한 사회적 비용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차노시의 법안 제안이 향후 다른 도시로 확산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세금 도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