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BT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증가로 인해 이혼 시 디지털 지갑을 나누는 문제가 법정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에서 사유재산 보호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암호화폐가 혼인 재산의 일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법적 갈등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라는 고유한 문자열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메일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전한 형태여야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키를 임의로 나누거나 반으로 쪼개는 것은 암호화폐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겪고 있는 일부 배우자들은 지갑에 대한 접근 권리를 주장하며 Key Sharing을 시도하는 사례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가 법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샤미르 비밀분산 기법이나 멀티시그 지갑, 수탁 계약 등의 솔루션을 통해 개인키를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고도 공동 소유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멀티시그 지갑의 경우,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한 장부 기능은 디지털 자산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는 법정 명령을 통해 블록체인 분석 기업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상대 배우자가 비밀리에 비트코인 지갑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기술적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가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실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지털 키는 나눌 수 없지만, 기술과 제도를 통해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 미국의 디지털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는 분쟁의 사각지대가 아닌, 정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