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 간의 포옹과 키스를 이유로 두 명의 남성이 각각 76대의 태형을 공개적으로 받았다. 이번 사건은 주민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남성들은 20세와 21세로, 지난 4월 공원 내 화장실에서의 행동 때문에 체포됐다. 이들은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체주 샤리아 법원은 이들에게 처음에 80대의 태형을 선고했으나, 전과가 없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됐다. 검찰은 초기 85대를 구형했으나, 구금 기간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76대가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관은 특수한 가운과 두건을 착용한 채 등나무 지팡이로 이들을 처벌했으며, 현장에는 주민들이 모여 이를 지켜보았다. 같은 날, 간통과 도박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의 남녀에 대한 태형도 함께 집행됐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성인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한 공개적 채찍질은 국가가 승인한 차별과 잔혹 행위”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즉각적인 처벌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아체주의 인권 단체들은 과거 대법원에 태형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는 태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지지 의견도 존재하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일반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으나 아체주는 유일하게 샤리아 법을 적용하고 있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 정부는 특별 자치주인 아체주의 독자적인 샤리아 시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체주는 올해 2월에도 동성애 위반 혐의로 태형을 집행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