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에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들은 섭취한 기침 시럽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검출되었다.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9명, 라자스탄주에서 2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도 보건 당국의 보고서가 밝혔다.
이러한 비극은 스레산파마社의 ‘콜드 리프’라는 기침 시럽을 섭취한 후 발생했으며, 사망한 어린이들은 모두 5세 미만으로 급성 신장손상의 증세를 보였다. 인도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DEG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동액, 페인트, 브레이크액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로, 의약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제약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글리세린 대신 DEG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DEG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DEG나 에틸렌글리콜(EG)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의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으며, 특히 어린이는 체중이 가벼워 적은 양의 섭취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메스꺼움, 복통, 배뇨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급성 신부전이나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인도 제약사가 제조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최소 6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으며,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명의 어린이가 기침 시럽으로 생명을 잃었다. 이로 인해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는 기침 시럽에 대해 전 세계 7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의 원인으로 DEG의 과다 사용을 지적하고, 보다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기침 시럽을 수출할 경우 미리 정부 실험실에서 성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조업체들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으로, 안전한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