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발하는 ‘부츠카리’ 논란, 외국인 어린이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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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츠카리’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츠카리는 보행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떠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일본 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인 가족이 나고야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0일, 해당 한국인 가족은 인스타그램에 자신들이 일본 여행 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불쾌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영상 속에서는 한 여성이 편의점 통로에서 관광객인 촬영자와 그 아이를 고의로 밀치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피해를 입은 어머니는 “나고야 여행 중 나도, 우리 아이도 이런 어깨빵을 당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딸이 밀쳐진 장면을 목격하자, 해당 여성을 쫓아가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도쿄 시부야에서 발생했다. 대만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어린이가 마스크를 쓴 여성에게 밀쳐져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사례들이 일본의 부츠카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의적 충돌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충돌족’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특히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적으로 더 약한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일본 내에서 이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도쿄 시부야와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혼잡한 지역에서는 안전 거리 유지를 권장하며, 동행하는 노인이나 어린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법률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는 증거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내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촉구하며, 다양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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