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즉 시영주택 내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형 알파드와 같이 가격이 600만 엔(약 566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시영주택에 주차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시영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일본의 공영주택법 제1조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도쿄도에서는 연간 소득이 189만6000엔(약 1800만 원) 이하, 즉 월 15만8000엔(약 150만 원) 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이 기준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 소유 여부는 입주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시영주택 안내문에 따르면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렇기에 6000만 엔(약 5660만 원)의 고급차를 소유하더라도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라면 입주가 허용된다. 입주 당시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거주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공영주택법 제29조에 의거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고액 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쿄도의 경우 고액 소득 기준이 월 31만3000엔(약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즉시 거주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시영주택의 거주 여부는 차량이 아닌 소득에 따라 판단되며,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민 중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했고, BMW,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등 다양한 고급 브랜드의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H는 임대 아파트의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더불어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2024년 기준) 이하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급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최근에는 차량가액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LH는 정기적인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고급차 보유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고급차 보유자가 입주하는 문제는 각국이 설정한 입주 자격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