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초반 여아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은 혼욕에 대한 지역 규정의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시의 한 남탕에서 40대 남성 A씨가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부친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고, A씨는 이 틈을 이용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자체는 목욕탕 측의 신고에 의해 발각되었고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혼욕 가능 연령을 명문화한 조례가 니가타현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7세 이상 남녀의 혼욕은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니가타현은 이를 조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혼욕 허용 여부가 사실상 각 시설의 재량으로 남게 되었고, 니가타시 당국은 “남녀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혼욕이 허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혼욕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근대화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점차 정착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혼욕을 완전히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로 공중목욕시설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행정지침을 통해 “대체로 7세 이상의 혼욕은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이 전달한 혼욕에 관한 권고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문화적 관습이 법적 틀 안에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니가타현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이 ‘7세 이상 혼욕 금지’ 조항을 도입한 상태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정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