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위치한 ‘그린 사우나’의 한국인 운영자와 그의 직원들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업소에서는 불법적인 성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1년간 거의 1만 명의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우나는 연매출이 1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체포된 업주는 61세의 한국 국적을 가진 곽모 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풍속영업법’을 위반하며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우나는 온라인에서 ‘풍속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퍼져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주로 90분짜리 ‘릴렉스 코스’로, 이는 마사지 서비스와 불법 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였다. 요금은 1만3000엔(한화 약 12만원)으로, 일반 입욕료인 1500엔(약 1만40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이다. 이 사우나는 하루 평균 40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며, 약 1년 동안 1만여 명의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매출이 1억 엔(약 9억4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영업 실태와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체포된 인물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규 고객보다는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불법 영업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 단속 및 관련 법률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한국인 업주와 직원 모두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며 큰 수익을 올렸던 이곳은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우나 및 관련 업종에서의 불법 활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각심을 갖게 하며, 이제는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