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은행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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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SA)이 시행 중인 은행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금지를 해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주요 금융 당국은 오는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 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으로, 향후 일본의 금융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개혁의 본질은 가상자산을 주식 및 국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동등하게 다루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금융청 감독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 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격 급락에 따른 리스크가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금융청은 4년 만에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은행이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 관리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청은 은행 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이는 신뢰성이 높은 은행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일본 내에서 가상자산 계좌 수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1200만개를 넘어 5년 전의 약 3.5배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당국은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전하여, 증권법과의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가상자산 관련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MUFG),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미즈호 은행 등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은, 기업 결제의 간소화를 위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내 금융 업계의 변화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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