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북한에 재일교포 피해 인정…8억엔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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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의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후 탈출한 재일교포에게 북한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26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1960년부터 1972년 사이 북한으로 건너간 후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탈북한 재일교포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측이 8800만엔(한화 약 8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의료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고 주장하며,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총 4억엔(약 3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인과 그 가족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북송사업을 통해 약 9만3340여명이 북한으로 건너가는 일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은 가족 단위로 이주해 생활하던 재일교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 내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심에서 일본 법원이 북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도쿄고등법원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데려간 이후 이들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도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여러 북한인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판결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이 결정이 앞으로 더 많은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재일교포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은 이번 사례는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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