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예기획사 대표, 중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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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한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중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매매 및 동의 없는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중범죄로 간주되며, A씨는 여기에 더해 성인물 출연 피해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6월 제정된 성인물 출연 피해 방지법에 따르면, 영상 제작자는 촬영할 성행위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출연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만엔(약 9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호텔에서 당시 15세의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얼굴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변형할 테니 영상을 찍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의 얼굴 처리 작업은 미흡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본인만 얼굴을 가린 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이 제한이나 동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출한 후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여성들을 유인해 성인물 촬영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주거지 수색 결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700개의 성인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가 발견되었다. 이 영상들은 약 5000엔(약 4만 6000원)에 판매되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약 1000만엔(약 9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피해자가 “18세”라고 언급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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